"환자 안전 조사기구 신설해야"…의료사고 안전망 논의 본격화
국회·의료계·시민단체, 정책 토론회 개최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공적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토론회'에서 기존 소송 중심 구조로는 의료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대안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의대 교수, 환자단체,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분쟁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는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2만 여건이 넘는 환자 안전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료사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가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실 YWCA 연합회 사무총장은 의료사고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대해 권두섭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중상해, 사망사고 등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크기 때문에 민사소송 수준의 배상액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고수익 진료과가 일정 부담금을 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독립기구가 강제 조사권을 갖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기금 규모 설정 시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현장 적용 가능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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