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세이트 등 10종 임시 마약류 지정 예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효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및 소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프로포세이트(Propoxate) 등 10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 매매와 알선·수수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임시 마약류는 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효과를 보이는 프로포세이트를 포함해 메토미데이트(metomidate), 이소프로포세이트(isopropoxate), 부토미데이트(butomidate) 등 10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은 프로포세이트로 조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유도제로 사용되며 진정·최면 효과가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