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접수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사용되는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지정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해도 된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