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개정…'영양성분 원료 확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및 섭취주의 사항 추가
알로에 겔 안전 강화 위해 요오드 음성 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조·섭취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 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마련한다.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에 대한 당부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추가한다.

외국에서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인 '수면의 질 개선'을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알로에 겔 원료 제품에 전분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을 신설한다. '알로에 겔'은 다당체가 많이 함유된 전분류 등의 저가 원료를 혼합해 제조할 우려가 있어,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