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급식 안전기준 강화한다…집단급식소 조리 후 2시간 내 배식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온·냉장식품, 냉동보관 허용 확대…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및 배달시장 확대 등 소비 흐름과 농산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등의 환경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조리·관리·포장·운반 등 전 과정에 걸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배달 용기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깨끗이 세척·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 사용하도록 한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영·유아와 씹고 삼키는 게 곤란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점도 등을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잼류와 같이 1회 사용량으로 소포장돼 냉동빵 등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는 그간 냉동식품과 함께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결과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국내에서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가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한다.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인 시안화수소(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신규 농약 메타미트론(제초제) 등 1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 등 2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사용 등록이 취소된 소독제 아크리플라빈 등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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