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의원급 의료기관 86%가 간호조무사…일차의료서 배제 말라"

곽지연 회장 "간호법, 특정 직역만의 단독법 돼선 안 돼"
간무협, 정책 전환 위한 10대 실천과제 발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오른쪽) 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정단체로 승격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부 주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간호 정책에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이 시행된 만큼 제도권 간호인력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전날(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을 열겠다"며 "이제 간호조무사도 간호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1973년 출범한 이후 올해 간호법 시행령 의결에 따라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주요 협의체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곽 회장은 "법정단체 승격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제도권 보건의료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며 "권익단체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단체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는 약 90만 명이며, 이 중 실제 취업자는 24만 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3만 5315명으로, 해당 기관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한다.

간무협은 그간 간호조무사가 병·의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보건기관 등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기초 건강측정, 환자상담 등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배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그간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가 이제는 정책 균형을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며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의 단독법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자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무협은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현실화 △일차의료 강화에 따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내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간호인력 처우 개선비 지원 △국가직·지방직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과제도 포함했다.

곽 회장은 "다가올 100만 간호조무사 시대를 준비하며, 복지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정책 균형을 위한 견제자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