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단체 첫 공식 논의…"전공의 수련환경·시험제도 바뀌어야"

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수련 연속성·병역 유예 논의
전공의 복귀 공식 논의 돌입…"정부·국회 설득 병행"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합의사협회 로비에 회의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의료계 3개 주요 단체가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협회 회관에서 의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재개 및 수련환경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택우 의협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공의 복귀 이후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단체는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시험제도 유연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병원, 의료계 대표단체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 회장(충북대병원장)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국회·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수련 재개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 질 개선과 사법 리스크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수련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련의 연속성이란 병역 의무를 앞둔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영을 유예받고, 이미 입대한 경우에는 전역 후 기존 병원에서 남은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입영을 앞두고 사직한 전공의는 약 2400명에 달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별도 행정 조치 없이는 복귀 이후에도 군 입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일정과 관련된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현행 제도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2월 한 차례만 시행되는데, 전공의 복귀 시점에 따라 응시 기회를 최대 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