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도제식 60%…정부는 "자율" 간호계는 "국가관리"
간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 "정부안 문제 많아, 해법 마련 계기돼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기준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으로, 이날 자리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자격기준과 표준 교육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대학교 교수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 상당수가 법적 보호 없이 일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명확한 자격기준, 적절한 보상체계,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와 복지부는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공통 이론·실기 120시간 △분야별 이론·실기 8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또 간호사 면허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 자격시험 합격 등을 요건으로 하는 자격관리체계와 5년 주기의 자격갱신 방안을 제안했다. 중환자·응급, 내과, 수술, 재택 등 11개 분야의 자격시험 고시(안)도 공개했다.
간호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시행 중인 병원은 63%에 달했지만, 원내 교육지침을 마련한 기관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 제공자는 간호사가 50%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담당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다. 교육방식은 도제식(1:1)이 60%로, 교육 표준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자격은 병원장이 부여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서면승인만 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교육은 총 200시간만 이수하면 되며, 병원 자체교육만으로도 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낮다"며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담간호사 제도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오 국장은 △업무범위 명확화 △진료과 특성에 따른 인력 기준 △표준화된 교육·자격인증 △업무책임 규정 △일반 간호사에 대한 업무 전가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병원 자체교육만으로 자격을 인정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공인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도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시행은 중요하지만,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은 문제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