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 점검…'축산물위생법 위반' 4곳

알가공품 총 261건 수거·검사도 병행
대장균 초과 검출 1건, 지방함량 초과 검출 1건 적발…행정처분

지난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5.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액란 제품 1개와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