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등 사항 이관
간호정책심의위 구성·운영 등 사항 신설

지난 3월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먼저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됐다.

아울러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