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처방 제품" "피부재생"…'라방' 부당광고 29건 적발
식약처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집중 점검
식품 18건, 화장품 10건, 의료기기 1건 적발…행정처분 의뢰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일명 '라방'으로도 불리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네이버쇼핑·카카오쇼핑·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떠오르며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뜻한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혈당·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건(55.6%), 변비·난임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 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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