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실·문신 염료, 내일부터 '위생용품'…자가검사·교육 필수

문신 염료, 니켈·파라벤·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도 검사
단순 판매는 신고 대상 아냐…제조·가공·수입만 규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칫솔, 치실, 문신용 염료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자가품질검사와 정밀검사 기준, 위생교육 이수 등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6월 개정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구강관리용품 4종(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은 보건복지부,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면서 별도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칫솔모 삼킴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구강 내 상처, 문신용 염료의 미생물 오염과 금지물질 검출 우려가 제기됐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나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수질검사 성적서, 창고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완제품을 단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입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문신용 염료의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이 가능했고, 구강관리용품은 검사 없이 수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최초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거쳐야 하며, 대표제품과 동일한 제형·용도의 파생제품만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정밀검사는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이뤄지며, 유효기간은 구강관리용품 5년 이내, 문신용 염료는 3년 이내로 설정된다.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내 제조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새로 생긴다.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성상, 충격시험, 모 다발 유지력, 중금속 용출 등을 검사한다. 어린이용은 여기에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등 유해물질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코발트, 바륨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금지물질 포함 여부, 포름알데히드·파라벤류 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며,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영업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교육은 4시간이며, 이후 매년 정기 보수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업과 수입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교육 1회로 양쪽 모두 인정된다.

식약처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으로 자동 심사가 이뤄지며, 야간·주말에도 서류 검사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심사 시스템 개선과 안내서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