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지침' 전면 개정

감염동물 이용 실험 시 배기시스템 사육장치 설치 등 개선
질병청 "연구자, 지역사회 생물안전성 확보"

질병관리청 (질병청 제공) 2025.4.14/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기관의 생물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해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BL3 시설에 대한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지침으로 고위험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BL3 시설 운영기관에서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서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BL3 시설에서 감염동물 이용 실험을 하는 경우 헤파필터 장착 급‧배기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 및 멸균된 폐수의 멸균 확인 방법 등 생물안전관리 사항을 개선해 연구자와 지역사회의 생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을 통해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실험 환경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의 이해를 높여 국가 생물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병원체를 활용한 감염병 연구 및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물안전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된 BL3 시설 지침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구‧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