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명과 냉동반죽' 판매중단·회수조치…식약처 "세균 수 기준 부적합"
"섭취 멈추고 구매처로 신속히 반납해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라명과에서 제조한 '사각시트 냉동반죽'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사각시트 냉동반죽 2200g은 소비기한이 오는 9월 3일까지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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