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정"…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

응급의학, 외상학 등 전문가 6인 및 관계부처 위원 등 총 15인
9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

질병관리청 전경 (질병청 제공) 2025.3.12/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일 오전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다.

손상은 교통사고나 추락 등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 전문가 위원 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질병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