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피해신고서 933건 중 환자 피해 인정 '0건'

피해신고 80% 상급종합병원서 발생
환자단체 '피해조사기구·재발방지법' 촉구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난해 2월 19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의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이달 18일까지 1년간 상담은 62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사례는 933건이었다. 환자 사망과 관련한 신고는 21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관련된 것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11건 중에서도 의료공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입증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중증 환자 위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 사이의 입증이 어려운 탓에 환자들은 조사기구 발족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환자 피해조사 기구 발족과 함께 사태 재발 방지법 법제화를 요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