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해외직구식품' 검사 2배로 늘린다…"마약류 반입차단 강화"

지난해 3400건 → 올해 6000건 확대
탈모치료 표방 제품 등 정밀검사 실시…다음 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검사를 2배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반입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770만 건에서 2022년 2283만 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2493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의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 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또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위해 우려 제품을 신속하게 반입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위해식품 목록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기준 3718개 제품의 제품명과 제조사, 성분 등이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식약처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