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56세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자 대상 확진 검사비 지원

검사비, 내년 3월까지 신청 가능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 (질병청 제공) 2025.1.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올해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양성이 나올 경우, 이후 확진 검사를 받을 때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6세(1969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운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 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이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56세 중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이들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확진 검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확진검사비 신청 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