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 인상


                                    

[편집자주]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사회적 예우 강화 차원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가를 각각 3만원씩 인상해 매월 각각 21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 보상금은 전년대비 4% 인상했다.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저 34만8000원에서 최고 593만2000원까지로 조정됐다.

특히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은 2% 추가로 인상된다.

1급 중상이자들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42만2000원부터 140만20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다.

보훈처는 또 4.19 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엽제후유증 고도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2만9000원 인상된 74만5000원, 6.25 제적자녀는 4만원 인상된 102만4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notepad@news1.kr

많이 본 뉴스

  1.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2.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3. 박명수 "짝사랑했던 정선희? 보고 싶었다…마음 설레"
  4. 한혜진, 홍천 별장 반복된 무단침입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