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욕했다며 친구 폭행 10대 입건


                                    

[편집자주]



서울 수서경찰서는 카카오톡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혐의(상해)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B군(15)의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의 친구가 A군에게 장난으로 욕설 카카오톡을 했고 오해를 한 A군이 B군을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폭행을 당하는 사이 또래 친구들이 있었으나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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