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채 상병 특검 거부? 뒷감당 어찌…무력화땐 걷잡을 수 없는 사태"

원내 교섭단체 조건, 원내 20석 이상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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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 마련된 선거 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확정 짓고 남편 조기영씨와 포옹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동의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즉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는 바로 개헌,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고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자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2대 국회) 야권이 192석으로 8명의 여당 인사들이 동의하면 200석이다"며 "지금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면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제가 비서실장이라면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고 의원은 "국회가 200석을 한번 만들어봤다는 경험을 얻는 순간 그다음에는 막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갈 것"이라며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많다"고 개헌, 탄핵 의석수인 '200석'의 의미를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첫 번째 숙제가 200석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려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이 감각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를 원하는 상황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섭단체는 중요안건 협의, 비율에 따른 상임위 배분 등 여러 특권을 갖게 된다. 또 나랏돈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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