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로워진 시내버스 사용설명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올해 일회용 용기, 음식물 반입 규정 개정
휴대품 허용기준, 교통카드 사용원칙 등 제공

[편집자주]

부산시의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영상 갈무리(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올해 개정된 시내버스 운송약관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홍보영상은 색다른 상황극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홍보콘텐츠 '원이의 자급자족'의 첫 편으로 게시된다.

부제인 '슬기로운 버스이용법:기사님이 딱 보고 있다이'는 지역적 방언을 활용해 시내버스 승무원이 마지막 장면마다 "기사님이 딱 보고 있따이"를 언급해 시청자로 하여금 승무원과의 친밀감을 쌓고 웃음을 자아낸다.

일회용용기 등 음식물 반입 규정과 휴대품 허용기준, 교통카드 사용원칙 등 세 가지 규정을 설명하는 상황극 형식으로 총 영상길이는 2~3분 내외이며 세 가지 주제별 숏츠(shorts) 형태로도 추가 제작해 선보인다.



이번 홍보콘텐츠 제작은 그간 제기된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담당부서(버스운영과)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진행됐다.

 부산 시내버스 음식불 반입 기준 안내문(부산시청 제공)

홍보영상은 4월부터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부산튜브와 바다티비(TV)에 게시되며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330곳), 부산은행 전지점 IPTV(180곳), 관문지역 주요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부산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2000여 명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시내버스 운송약관 홍보영상을 송출해 다시 한번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유형별·노선별·지역별 등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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