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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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른바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전 대표는 앞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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