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스미싱 문자 주의…링크 클릭 안돼"


                                    

[편집자주]

© News1 DB

구미시는 29일 "관공서를 사칭해 발송된 불법 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구미시는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 민원 내용 확인하기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스미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112),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거나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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