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시·도지사 허가 필수…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금지

동물보호법·신도시특별법 등 85개 법령 4월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6개월이상 국내 머물러야

[편집자주]

(법제처 제공)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5개의 법령이 4월 중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과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 사항은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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