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적 착오…장기 과제"

한동훈 "억울한 사람 양산될 수 있어"
천하람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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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총선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10대 정책공약에 넣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원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며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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