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의도는 없어"

"백윤식이 합의서 위조했다" 주장하며 고소…무고 혐의로 재판행
"사생활 침해 우려" 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공개 원칙"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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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 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곽 씨는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며 "의도·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씨 측은 "피고인이 공인 지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가급적 그런(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곽 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한 뒤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 도빈·서빈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2022년 백윤식과의 교제 내용과 사생활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2년 백윤식이 곽 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해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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