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기소-최성범 불기소, 운명 '여기서' 갈렸다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혐의 받았지만 검찰 결론 달라
사전 예방이냐 사후 대응이냐 경찰과 소방의 업무 범위 달라

[편집자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유가족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및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대검 규정상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어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2024.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운명이 갈렸다. 김 청장은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반면 최 서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소방의 업무 차이, 당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예견했음에도 조치 안해" vs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 이동"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청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명,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짚었다.

반면 최 서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찰 '사전 예방' 소방 '사후 대응'…업무 범위 달라 판단 갈린 듯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은 '사고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다. 경찰관과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과 소방은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안전 관리라고 해도 경찰은 사전 예방적 측면이 강한 반면 소방은 사후적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다.

실제 검찰도 김 청장에 대해선 사고 위험성에 대한 예견을 강조한 반면 최 서장에 대해선 사고 발생 인식 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경찰은 사전에 많은 인원이 운집해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업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있다고 본 것"이라며 "소방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했을 때 바로 투입된 점을 봤을 땐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거 같아 일리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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