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여직원 자녀 우선배정 옳은가요…"저출산정책 역행" 비판

한수원 시설, 남자직원 자녀는 3순위로 밀려 '차별' 제기
회사측 "노사협의회에서 운영방침 정해 입소 결정" 해명

[편집자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뉴스1 자료) © News1 최창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위탁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입소 기준이 저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수력원자력의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1순위는 부부가 한수원 직원인 자녀, 2순위는 여직원이 맞벌이인 경우이며, 남자직원이 맞벌이하는 가정은 3순위다.

제보자는 "남자 직원의 자녀는 여자 직원의 자녀가 배정받은 후 남은 자리를 놓고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내년 정원 8명 중 사내부부와 여직원 자녀가 이미 7명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곳인데, 여직원의 자녀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현 저출산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다자녀를 고려하는 직원들에게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보자는 "여직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남자 직원에 비해 육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남자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여직원 못지않아 입소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회사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입소를 결정한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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