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낙인 창녕군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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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창녕군수.(창녕군 제공)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성낙인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성 군수는 지난해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일정 금액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바 있다.

성 군수는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김부영 전 창녕군수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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