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800여명에 선물 6600만원 어치 뿌린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기소

'명절 선물 명단' 관리한 공무원 24명도 기소

[편집자주]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충섭 김천시장(68)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동원,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공무원 B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제보가 접수되자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김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많이 본 뉴스

  1. 이민우 "20년 절친이 전재산 26억 갈취…'쓰레기 XX' 자해"
  2. 처제 성폭행, 아들 낳게 한 형부…아들 형부 닮자 죽인 처제
  3. "임영웅이 참외 들고 왔더라" 콘서트 연습실 이웃 미담 공개
  4. 애둘 재혼남, 초혼 아내에 "시험관 출산 원하면 시댁쪽 이사"
  5. "이토록 잔인할수가"…부검의도 경악한 학부모 모임 참극
  6. "양재도서관서 한동훈 봤다"…골전도 이어폰 끼고 팬과 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