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으로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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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김천시제공)2017.7.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에 대한 공소가 전날 이뤄져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 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홍 부시장은 앞으로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홍 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전날 김 시장과 전·현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시장은 지난 8월31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에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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