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지촌 피해여성 소송 승소자에 월 1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8월20일까지 신청·조사 뒤 확정…10~12월분 12월 일괄지급

[편집자주]

지난해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기도가 미군 기지촌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미군 기지촌 피해여성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24408)에서 승소한 도내 거주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22년 9월29일 이모씨 등 12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50년대부터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기지촌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총 6억4700만원 배상) 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 각지(서울 10곳, 인천 12곳, 부산 2곳)에 설치된 미군 위안시설에 위안부를 집결시켜 성병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 대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 행위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어긴데다 인권 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 중 도내 거주자 93명이다.  

도가 올해 초 실태조사한 결과, 총 대상자 93명(도내 소송 참여자) 중 43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신청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중 기초수급자인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월 10만원을 받게 되면 급여에 소득이 잡혀 수급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 개개인별로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8월20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10~12월 3개월분 생활안정지원금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2790만원은 9월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2개월분 예산(1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 중 도내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대상자 확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12월쯤 일괄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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