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나성동 숙박시설 규제 완화…"상가공실 해소 기대"

묶여있던 호스텔, 소규모 숙박시설 입주 허용 검토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기존 건축물 용도변경도

[편집자주]

세종시청 청사. / 뉴스1 

세종시는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 공실문제 해소를 위해 어진·나성동 일대 소규모 호텔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시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심상업지역인 이 일대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용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행복도시에는 주거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호스텔, 소형호텔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관광호텔 건립은 현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을 찾는 민원인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은 대전 유성, 청주 오송 등 외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건축위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처럼 진입 장벽을 낮추면 2025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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