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보관 DNA에 꼬리 밟힌 15년 전 강간범…'징역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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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끈질긴 유전자(DNA) 수사에 꼬리를 밟힌 15년 전 강간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사촌동생(사망)과 함께 제주시 모처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간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가 부족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해 다른 범죄로 입건된 A씨의 DNA가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오르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재판부는 "지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이 적용돼 형량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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