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감사 결과로 수사 요청한 것은 위법하므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으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장 본인에 대한 감사 항목은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감사 방해,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 등 8가지이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나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은 딱 이 8가지 쟁점"이라며 "나머지는 위원장 개인 비위에 관한 의혹이 아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 나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는 용어를 쓰면 모두 허위"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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