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U대회 갈등에 규정 손질 나선 체육회…"협약 위반 시 자격 제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도시 선정 규정 개정키로
실무 책임자 인선 합의 못봐 조직위 구성 난항

[편집자주]

(대한체육회 제공)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를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대한체육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손질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체육회는 국제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모든 준비 단계에 걸쳐 협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관련 규정과 체육회-지자체 간 협약서를 위반할 경우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유치 신청 자격 제한은 체육회 국제위원회 심의와 의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규정 시행 당시 유치 도시와 개최 도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체육회는 이달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규정 개정을 의결한다.

이번 개정은 2027 하계U대회를 개최하는 충청권 4개 시도와 체육회의 갈등이 빚어진 데 대한 재발 방지 차원이다.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는 조직위 실무 책임자 인선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31일까지가 기한이던 하계U대회 조직위를 발족하지 못했다.

체육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하계 U대회 유치 당시 조직위 구성을 사전 협의하기로 한 '유치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직위 인사에 반발하고 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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