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청장직 회복…"8일 정상출근"(종합)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종료…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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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2023.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석방됨에 따라 구청장직 직위를 즉각 회복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정상 출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직 직위를 회복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에 따라 이날로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역시 종료됐다. 

박 구청장은 이에 따라 8일 정상 출근할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말 박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약 5개월 이상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 등은 이날 석방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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