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불문결정 사안 공개 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

감사원 "불문결정 일부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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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이해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등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결정된 사안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해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이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 6인 전원이 만장일치로 관련증거들을 검토하여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결과로 제시한 권익위원장의 개인의혹들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결정을 내린 감사위원회 의결내용을 왜곡했다"고 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들은 무혐의 사안이므로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요청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부분과 감사방해 부분은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수사요청 사안"이라고 했다.

나아가 "특히 유권해석부분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감사원 모든 관련자들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원 사무국의 일방적인 감사결과 주장이 외부에 공개 또는 공표될 경우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전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일부 언론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는 제보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하여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요청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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