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7회에 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6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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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차례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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