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오토바이로 '쾅'…40대 중국인 배달기사 구속

음주 정황은 없어…"경찰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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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중국인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43)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이 네 차례 정차를 명령했음에도 차량 사이로 달아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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