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하도급표준계약서 14종 제·개정…자동차업 등 포함

운송장비·비금속광물제조업 계약서 신규 제정
금형제조업 등 뿌리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방침

[편집자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4개 업종의 하도급표준계약서 제·개정을 검토한다.

특히 금형제조업 등 뿌리산업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자동차 부품시장 내 경쟁 촉진도 추진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마련에 관한 연구를 전날(30일) 발주했다.

현재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52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올해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가 없는 2개 업종은 새 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 중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비금속광물(유리, 요업) 제조업은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또 △자동차업 △금형제조업 △건설자재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광고업(TV) △광고업(전시) △방송업 △애니메이션제작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전기공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의 표준계약서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 News1 장수영

공정위는 자동차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제품 공급 여건 조성을 추진하는 방향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송업과 광고업의 경우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방송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개정을 검토한다.

특히 금형제조업은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등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금형, 주조, 용접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등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방송 콘텐츠(드라마·영화 등)와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지급 지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5개월간 진행한 후 올해 말까지 관련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과 업종별 특성 등 거래현실이 잘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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