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의원 27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지원 방식은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다.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1.2%~2.1%)로 대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과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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