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死죄 하러 가겠다"…섬뜩한 협박편지, 피해자 결국 이사


                                    

[편집자주]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 1년 남았어"라며 "死죄하는 날 그날이 곧 와"라고 협박편지를 보낸 사기꾼 고모씨. (MBC)

지난주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재소자에게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협박편지를 받고 두려움에 못 이겨 이사까지 갔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24일 MBC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약 1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던 A씨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받아 재작년 9월부터 복역 중인 고모씨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처음으로 고씨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소송에서 지면서 교도소에서 갖고 있던 영치금이 묶이자 고씨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B씨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압류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의 반응이 없자 고씨는 또 편지를 보냈고,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고씨는 "살인이란 게 우발보다는 분노가 쌓이고 쌓인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자 '죽을 死(사)'자를 써가며 "출소하면 死죄드리러 찾아가겠다"고 했다. 또 "사람 악마로 만들지 말라"며 섬뜩한 표정의 얼굴을 그려 넣기도 했다.

사기꾼 고씨가 보낸 편지에는 섬뜩한 표정을 한 얼굴도 그려져 있었다. (MBC)

이달 초까지 6번이나 편지 테러(폭력)를 당한 A씨는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A씨는 "섬뜩했다"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혹시 제가 없을 때 오면 어떡하나 두려웠다"고 말했다.

고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도서나 스포츠용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떼먹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99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고씨에게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A씨 포함 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고씨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도 "소름 끼친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집 근처에 올지 저한테 접근을 할지, 아이한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많이 생긴다"며 불안해했다.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건 이번에도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 판결문 때문이었다. 원고인 피해자들의 주소가 피고이자 가해자인 고씨에게 고스란히 드러난 것.

A씨는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출소까지 앞으로 고작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고씨의 보복 가능성에 두려움을 표했다.

한편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소자에게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한 피해자 C씨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 안 된다. 판결문 정본 받고 거기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오는 걸 알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C씨는 가해자에게 "지금 내 심정 당신도 꼭 느끼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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