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외' 당무위서 "기소면 직무정지 아닌가"…전해철 기권·퇴장

"당무위 소집 촉박…공소장 보고 판단해야" 우려도
김의겸 대변인 "당무위 번복? 이미 결정 난 사항"

[편집자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헌상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전날(22일) 당무위원회에서,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우려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고,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그럴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거나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096pages@news1.kr

많이 본 뉴스

  1. 최준희, 故 엄마 최진실·아빠 조성민 모습 공개…둘다 닮았네
  2.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서 아이 임신…하루 수입 1800만원"
  3. 판사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4.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 '뜻밖 한마디'
  5. 이혼 서유리 "전 남편 최병길, 살 많이 쪄 보기 힘들었다"
  6.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 "정말 고마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