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로 장애인 폭행한 혐의…서울경찰청 기동단 간부 기소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편집자주]

© News1 DB

중증 하지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이영화 부장검사는 10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8시20분쯤 식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를 밀쳐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3시간 후 강북구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신고 취소를 요청하다 말싸움을 벌였고 음주상태에서 B씨를 의자로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경감은 사건 발생 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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