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로 장애인 폭행한 혐의…서울경찰청 기동단 간부 기소
-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편집자주]
중증 하지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이영화 부장검사는 10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8시20분쯤 식당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를 밀쳐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경감은 3시간 후 강북구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나 신고 취소를 요청하다 말싸움을 벌였고 음주상태에서 B씨를 의자로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경감은 사건 발생 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