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비기한 미표시 등 부정축산물 제조·가공업소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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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적발한 식육가공품 업소 모습.(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식육가공품 제조·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정 축산물 가공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해 보관하고, 미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 A업소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11일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기록을 1년 이상 작성하지 았았다. 대덕구 B업소는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미표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왔고, 대덕구 C업소는 미표시 제품을 제조해 다른 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돼지 부산물과 쇠고기 제품을 가공하는 중구 D업소와 동구 E업소도 미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해 보관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식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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