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각종 문건과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되는 증언 등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각종 증거를 통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며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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