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각 후 30일간 효력 유지…권리 구제 공백 방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편집자주]

정승윤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권익위 제공)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30일간 유지된다.

행정심판 기각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날(22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처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집행정지 제도는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으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본안에서 기각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다시 받기 전까지는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다시 부활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손해가 발생한다.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앞서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긴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또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계류 중인 58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한다.

정 부위원장은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요건이 달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위법이 있는지 본안에서 판단할 동안 집행정지를 통해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잠정 조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처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처분청이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처분청 담당자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행심위는 두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소청심사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행정심판위원회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고 말했다.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권익위 제공)/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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