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고용부, 17개 시·도와 협력
-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고용부, 17개 광역지자체·행안부 등과 '2023 산재예방협의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에 지자체 역할 강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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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중대재해 감축에 나선다.
고용부는 2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2023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이 마련·시행된 이후 최초로 열렸다.
고용부는 특히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2022.11)'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자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방안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특성 △지자체별 산업재해예방 사업추진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체계 확립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지자체 역할을 주문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인 산재예방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각 시도는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건설현장 사고사망 예방 대책으로서 △지자체 발주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지킴이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 경남, 경북, 전북, 제주에서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 지원사업 △안전시설물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원어민 안전강사 육성사업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재예방 사업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들은 정부 지원 확대도 건의했는데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지역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직원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내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업재해 현황이나 교육‧매뉴얼 등을 지역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2019~2021)을 보면 사망자 수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근로자 수에 대해 사망자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강원 0.84, 경북 0.74, 전남 0.73 등 전반적으로 광역도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단이나 고위험업종 분포, 소규모사업장 비중 등이 광역 시(市) 지역보다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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